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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1.11.01. 기준)/수정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11.03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9호 (2011.10.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0호 (2011.10.25.)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507호(2011.10.28.)

시행일자 : 2011. 11. 1.

▷ 주요 내용

■ 급여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야간ㆍ공휴가산 미적용

제9장 수술 및 처치 등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 점막하 박리 절제술

(3,253.89 → 3,781.34)

■ 100분의 100 본인부담 - 신설 (6항목) & 야간ㆍ공휴가산 미적용)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위)

(QX701)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식도)

(QX702)

-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X703)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QX704)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식도) (QX705)

-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X706)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507호(2011.10.28)에 의거 ESD 야간·공휴가산 수가코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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