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품목 급여중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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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1.11.1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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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7570호(2011.11.11)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 보고(알림)[(주)제이알피등 4개업체]'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581호(2011.11.16) ' "소메론정2밀리그람" 및 "대일이소미드정(질산이소소르비드)"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제이알피 등 4개 업체에 대해 2011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3차)을 사유로 해당품목(8품목)을 '11.11.18일자로 허가(신고) 취소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 현재 급여중인 아래 2품목에 대해 약가화일에 2011.11.18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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