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1-14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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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1.11.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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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1-144호(2011.11.25)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인공펌프 없는 일체형 체외순환기인 ILA Membrane Ventilator의 적용수가 및 치료재료 세부인정기준
○ 변경 5 항목 - 요류역학검사의 수가산정방법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의 인정기준 -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 치은절제술의 수가 산정방법
▶ 치료재료
○ 신설 1 항목 - SALTO MOBILE VERSION MALLEOLAR COMPONENT 세부인정기준
○ 변경 3 항목 - Endotracheal tube의 인정기준 - 신절석술에 사용되는 요관폐색용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 -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인정기준
○ 삭제 3 항목 - 신생아 전용 심전도 전극(Lead Wire 등)의 별도 산정여부 - Combined Nolok/Keyed Compression Hip Screw System 및 ACE Captured Hip Screw System의 급여여부 - Russell-Taylor Humeral Interlocking Nail System의 급여여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1 항목 - 아데노바이러스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Adenovirus PCR
? 시행일 :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 다만,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인정기준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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