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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1.12.01. 기준)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11.28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7호 (2011.11.25.)

시행일자 : 2011. 12. 1.

▷ 주요 내용

? 급여 - 신설
제2장 검사료
▶ 제2절 병리검사료
- 나596-3 C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 비급여 - 신설
- 노484 HLA 항체 동정검사(단일항원) [Luminex]-Class Ⅰ, Ⅱ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25)~(127)
-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검사] 가. 유전자명별 (36)~(37)
- 노598 기타검사 어. 장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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