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7호 (2011.11.25.)
시행일자 : 2011. 12. 1. ▷ 주요 내용 ? 급여 - 신설 제2장 검사료 ▶ 제2절 병리검사료 - 나596-3 C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 비급여 - 신설 - 노484 HLA 항체 동정검사(단일항원) [Luminex]-Class Ⅰ, Ⅱ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25)~(127) -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검사] 가. 유전자명별 (36)~(37) - 노598 기타검사 어. 장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