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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1-14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11.3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7호(2011.11.25.)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제1편 제2부 급여목록 중 검사료 신설

○ 나-596-3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2. 제1편 제3부 비급여 목록 중 검사료 신설

○ 노-484 HLA 항체 동정검사(단일항원) [Luminex]
가. Class Ⅰ
나. Class Ⅱ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25) DHCR7 유전자
(126) GALC 유전자
(127) PKD1 유전자


○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36) PLP1 유전자, 결실/중복[MLPA]
(37)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노-598 기타 검사
어. 장바이러스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주: GeneXpert enterovirus assay 키트를 이용하여 뇌척수액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제2편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에 '(21)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OPIVIS' 신설

<2011.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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