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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블라스트스프레이(트라페르민) 허가사항 변경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12.02 조회수

의약품 피블라스트스프레이(트라페르민) 의 안전성 정보사항 등을 분석 평가한 결과에 따라 식약청에서 허가사항 변경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 2012.1.1


붙임 : 허가사항 변경내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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