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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관련 요양기관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 확인ㆍ신고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1.12.08 조회수

○ 우리원은 요양기관의 현황관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행정구역변경 및 지번주소 오류 등으로 전환이 되지 않거나 잘못전환 된 주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원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주소 확인 및 신고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 현황신고>현황신고및변경> 기본ㆍ진료과목신고」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콜센터(☎1644-2000) 및 귀원 관할 본ㆍ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상세화면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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