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개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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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진료비확인부 | 작성일 | 2011.12.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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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83호(2011.8.23)로 개정되어 2012.1.1일부터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을 붙임 자료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83호(2011.8.23) - 시행일자 : 2012.1.1. - 개정사유 :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진료항목별로 알 수 있도록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서식 개정 - 변경 서식 및 관련 질의응답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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