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개정 관련 상병분류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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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비관리부 | 작성일 | 2011.12.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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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610호(2011.12.08)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개정안 중[별표2]의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 중 상병분류에 대한 사항은 첨부와 같습니다. ☎ 문의전화 02) 2182-8640~2 첨부 1. 의원 상병분류【별표 2의 가】, 병원급 의료기관 상병분류 【별표 2의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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