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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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등재부 | 작성일 | 2011.12.2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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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 - 628호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표3〕제4호에 따라 2012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 품목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참고> 공고안 중 품목군에 관한 문의 : 02-705-6423~25 (심평원 재료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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