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8호(2011.12.20)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1. 시행>
○ 개정내용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1년
2012년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4.9원
66.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66.6원
68.5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0.1원
71.9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68.8원
70.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00.0원
104.2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7.1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66.4원
67.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