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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1-158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12.21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8호(2011.12.20)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1. 시행>


○ 개정내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1년

2012년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4.9원

66.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66.6원

68.5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0.1원

71.9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68.8원

70.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00.0원

104.2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7.1원

68.8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66.4원

67.7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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