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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1-1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12.21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9호(2011.12.20)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제1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행위 급여

○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의 단계적 반영 100%

-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삭제 (소정 영상진단료에 반영)


○ 자동화장비 검사수가 및 특수병동 입원료 수가 반영

- 자동화장비 이용 141개 검사 상대가치점수 증감분 3년에 걸쳐 순차적 적용 (‘10년 40%, ’11년 70%, ‘12년 100%)

- 특수병동입원료 수가 인상분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도입방식에 따라 3년에 걸쳐 순차적 적용(‘10년 60%, ’11년 80%, ‘12년 100%)

(무균치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격리실, 신상아 모유수유관리료, 납차폐 특수치료실입원료)


○ 약국 수가구조 개편

- 약국 의약품관리료 방문당으로 변경, 인하분만큼 약국 조제료 인상


○ 관련법령상 정신과 진료과목 용어 변경사항 반영

- ‘의료법’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적 평가 등 → 정신의학적 평가 등


○ 회송료 ‘주’항 문구 명확화

- <중략>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진료 담당 요양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산정 ⇒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삭제

- 행정해석(보험급여과-1168호, ‘09.3.26)의 반영

(2단계 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및 회송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회송료 산정 불가)


□ 제3부 행위 비급여

○ 교육상담료(고-1) 대상질환 추가 및 환자 동의서 서식 마련

-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선대사장애질환, 난치성간질, 만성신부전증

-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 서식 신설


○ 분자병리검사 8항목 신설

- 노-595 유전자돌연변이검사 : ACADM유전자, PAH 유전자, STAT3 유전자

- 노-598 기타검사 : 실버동소교잡반응검검사-HER2,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

○ 순환기 기능검사 1항목 신설

- 노-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

○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신설

- 조-375 타액선 내시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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