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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2.01.01 기준)-공상수가 미적용- 납차폐 병동 단가 및 점수 수정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12.22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8호, 159호 (2011.12.20.)
시행일자 : 2012. 1.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제15장 약국 약제비
- 약국 의약품관리료 방문당으로 변경, 인하분만큼 약국 조제료 인상

? 급여 & 전액본인부담 변경
-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 : 현행 80% → 100%
-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자동화검사 관련 상대가치점수 조정
- 관련법령상 정신과 진료과목 용어 변경사항 반영
ㆍ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
ㆍ정신과적 평가 등 → 정신의학적 평가 등

※ CT, MRI, PET 분류항목은 보험급여과-3425호(2011.10.21)에 의거 2011.1.1. 상대가치점수 & 2012.1.1. 점수당 단가 적용
ㆍCone Beam CT는 2011.1.1. 이후 상대가치점수 변경 없음

? 급여 삭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삭제
ㆍ신상대가치점수 100% 반영에 따라 소정 영상진단료에 모두 반영됨

제15장 약국 약제비
- 약국 의약품관리료 방문당으로 변경, 인하분만큼 약국 조제료 인상

? 비급여 신설
제1장 기본진료료
- 교육상담료(고-1) 대상질환 추가 및 환자 동의서 서식 마련
ㆍ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선대사장애질환, 난치성간질, 만성신부전증

제2장 검사료
- 노-595 유전자돌연변이검사 : ACADM유전자, PAH 유전자, STAT3 유전자
- 노-598 기타검사 :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
- 노-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조-375 타액선 내시경술

? 비급여 변경
제1장 기본진료료
- 교육상담료(고-1) 대상질환 추가에 따른 분류번호 변경

제2장 검사료
- 노-598 기타검사 : 실버동소교잡반응검검사-HER2 적응증 추가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반영
-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66.0원
- 의원 : 68.5원
-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71.9원
- 한의원 및 한방병원 : 70.6원
- 조산원 : 104.2원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68.8원
-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 67.7원

※ 공상수가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고시(일시 미정) 이후 추가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약국수가 중 조제기본료(방문당)-6세미만(Z2000) 관련 점수 및 단가 수정-2011.12.22. 5pm

AQ701200, AQ701800, AQ701900 상대가치점수 & 단가 수정: 2011.12.26. 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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