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허가번호 미등록(등록오류) 의료장비 임시관리번호 부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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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1.12.2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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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의료장비 중「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번호가 없거나 오류 등록된 장비에 대하여 2011.07.13일 ~ 09.30일까지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종적으로 허가번호를 알 수 없는 장비에 대하여는 허가번호 입력란에 임시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식약청 허가번호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시관리번호 : 임시1(2) _ 002 - 01(장비번호) _ 111(일련번호) 식약청 허가번호 : 수허(수신, 제허, 제신) 02(연도) - 111(일련번호)
○ 아울러, 앞으로는 의료장비 신규 등록시 식약청 허가번호가 없으면 등록 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관리부(☏ 02- 2182- 8608~8609, 8616, 8619, 8611, 8605, 8666) 및 귀원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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