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2011-169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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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비관리부 | 작성일 | 2011.12.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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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1-169호(2011.12.27)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이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2.1.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평가대상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평가주기: 반기(연2회) ○ 평가지표: 기대약품비, 실제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 인센티브 지급율: 약품비 절감액의 10~50% ※ 세부내역은 별첨 개정고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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