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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1-169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약제비관리부 작성일 2011.12.28 조회수

보건복지부 2011-169호(2011.12.27)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이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2.1.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평가대상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평가주기: 반기(연2회)

○ 평가지표: 기대약품비, 실제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 인센티브 지급율: 약품비 절감액의 10~50%

※ 세부내역은 별첨 개정고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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