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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1-17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12.29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1-172호(2011.12.29)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재료


○ 신설 1 항목

-Biotenodesis Screw 세부인정기준


○ 변경 6 항목

-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인정기준

- 흡수성단추형 두개골 고정용 치료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의 인정기준

- Suture Anchor의 인정기준

- CENTRIFUGAL PUMP(CONE TYPE)형 인공심폐기의 인정기준

-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인정기준

-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세부인정기준


○ 삭제 4 항목

- 골이식대체제(Inject형/Impact형 칼슘제제 등) 인정기준

- 골이식 대체제(Bead형)의 인정기준

- Perneczky Aneurysm Clip의 급여여부

- 이중 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Ahmed Glaucoma Valve Bi-Plate 등)의 인정기준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변경 25항목

- 재활치료를 위해 관련된 인력이 모여 치료목표, 치료방침 등을 정하는 판정회의

-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감염 환자의 환자관리료(소각한 환의 및 시트 등)

- 한탄바이러스 Ag 검사(Hantaanvirus Ag)

- CMV antigen 검사

- 발진열(Murine Typhus) 또는 홍반열(spotted fever)항체검사

- 차폐 수준 차이 검사(MLD, masking level difference)

- stimulus-frequency otoacoustic emission (SFOAE) 검사

- 도상검안경을 이용한 안저검사

- 대퇴골두표본제작Whole mount (Femur head)

- 체외조사용 몰드 및 근접치료용 몰드

- 방사선의 횡단 강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장치인 쐐기필터(wedge filter)

- 특별히 제작된 cone을 방사선 치료기에 부착하여 국소부위에 집중적으로 전자선을 조사하는 특수 콘치료

- 노발리스 장비를 이용한 방사선치료 및 수술

- 고진동 인공환기요법 High Frequency Ventilation

- 이중기관지관 삽입술

- Bronchial Blocker 삽관술

- Univent 삽관술

- 기관지내시경술

- 통증유발점 직선편광 근적외선 조사, 성상신경절차단 통증유발점 조사 Stellate ganglion block, Trigger point irradiation

- 컴퓨터 부비동내시경수술Computer Aided Endoscopic Sinus Surgery

- 영양치료팀 자문료

- 소아혈액투석

- 수술용바

- Gluma탈감각, 불소탈감작 불소이온도포법

- 추나요법


○ 삭제 11 항목

- 액체배지를 이용한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

- CT guided needle Biopsy

- osteo CT

- 신생아황달형광요법,포토그래피 처치행위

- TENS for Chronic Pelvic Pain

- 경사대, 전동의자차 조정 추진훈련

- 수술중 비디오 촬영

- 레이저치료,피부과 레이저사용

- 혈관종 또는 임파종제거술

- 뇌내시경에 의한 뇌종양 절제술

- 포도필린 국소도포(첨규콘딜롬)



시행일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등 세부인정기준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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