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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61호 (2011.12.30.)
☞ 시행일자 : 2012. 1. 1.
? 공무상 적용 수가
◎ 치과보철료
- 카-16 임시총의치 신설
- 치과보철료 중 일부 항목 단가 변경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항목 세분류 신설
: 타70-3 ~ 6, 타-77-2 ~ 5, 타78-2 ~ 3, 타88, 타88-1~ 3, 타89, 타89-1 ~ 3, 타90, 타90-1 ~ 3
- 타87 (배터리 교환(전동) : 2개1세트) 삭제
◎ 재활치료료
- 전문재활치료료 & 검사료 신설
- 어1~어4, 여1~여2
※ 근로복지공단 요청('12/1/2)에 의거 공상 수가코드 일부 수정 - 2012.1.2. 10am
공상 수가코드 일부 수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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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분류명칭 |
수정전 |
수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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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4 |
도수치료 |
52010 |
5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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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1 |
언어전반진단검사 |
52020 |
5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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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2-가 |
발음 및 발성검사 - 가. 발음검사 |
52030 |
5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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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2-나 |
발음 및 발성검사 - 나. 발성검사 |
52031 |
52021 |
※ 근로복지공단 요청('12/1/3)에 의거 도수치료, 증식치료 종별가산율 적용 반영 - 2012.1.3. 11am
도수치료, 증식치료 종별가산율 적용 반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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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분류명칭 |
수정전 |
수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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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3가 |
증식치료 - 가. 사지관절부위 |
1란 |
2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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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3나 |
증식치료 - 나. 척추부위 |
1란 |
2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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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4 |
도수치료 |
1란 |
2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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