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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2.01.01 기준)-공상수가 포함 _ 공상 도수치료, 증식치료 종별가산율 적용 2012.1.3. 11am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12.30 조회수

◎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61호 (2011.12.30.)
☞ 시행일자 : 2012. 1. 1.

? 공무상 적용 수가

◎ 치과보철료
- 카-16 임시총의치 신설
- 치과보철료 중 일부 항목 단가 변경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항목 세분류 신설
: 타70-3 ~ 6, 타-77-2 ~ 5, 타78-2 ~ 3, 타88, 타88-1~ 3, 타89, 타89-1 ~ 3, 타90, 타90-1 ~ 3
- 타87 (배터리 교환(전동) : 2개1세트) 삭제

◎ 재활치료료
- 전문재활치료료 & 검사료 신설
- 어1~어4, 여1~여2

※ 근로복지공단 요청('12/1/2)에 의거 공상 수가코드 일부 수정 - 2012.1.2. 10am

공상 수가코드 일부 수정표

분류번호

분류명칭

수정전

수정후

어4

도수치료

52010

51040

여1

언어전반진단검사

52020

52010

여2-가

발음 및 발성검사 - 가. 발음검사

52030

52020

여2-나

발음 및 발성검사 - 나. 발성검사

52031

52021

※ 근로복지공단 요청('12/1/3)에 의거 도수치료, 증식치료 종별가산율 적용 반영 - 2012.1.3. 11am

도수치료, 증식치료 종별가산율 적용 반영표

분류번호

분류명칭

수정전

수정후

어3가

증식치료 - 가. 사지관절부위

1란

2란

어3나

증식치료 - 나. 척추부위

1란

2란

어4

도수치료

1란

2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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