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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관련 해당 제품 공지
담당부서 약가조정업무지원팀 작성일 2012.01.02 조회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6호, 2011.12.30)

제8조제2항제5호 및 별표2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 공지토록 한 해당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1. '07년 이후 협상 등을 통하여 인상된 의약품 목록 1부.

2. 「자료제출의약품 등의 상한금액 산정기준」('08.12.3 ~)에 따라 산정된 의약품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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