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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변경 안내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성일 2012.01.04 조회수

○ 우리원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변경 및 장비 분류체계 개편(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5호)에 따라 요양기관의 기등록 장비를 변경된 장비분류(‘12.1.1일 시행)로 일괄 이행하였습니다.

○ 따라서 향후 장비 현황신고(또는 변경)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신고대상 장비에 한하며, 기존에 존재하였던 “기타장비”분류는 삭제되었사오니 아래 목록에 없는 장비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콜센터(☎ 1688-2000) 및 귀원 관할 지원, 자원평가부(☎ 02- 2182- 8626, 86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목록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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