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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심혈관계 약제) 안내_실시 유예(순번 2183)
담당부서 전산심사개발부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4월 접수분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6월 접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원은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등 약제 허가사항에 대해 IT를 활용한 전산심사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단계적으로 개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심혈관계 일부 약제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개발하여 2012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발췌한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점검대상 약제(첨부 1)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허가사항 초과청구 사례 유형 안내(첨부 2)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약제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혈관계 약제는 단계적으로 전산심사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전산점검대상은 ACEIs, ARBs 및 Diuretics 제제입니다.

○ 문의전화: 02)2182-8566, 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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