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심혈관계 약제) 안내_실시 유예(순번 2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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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산심사개발부 | 작성일 | 2012.01.1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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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접수분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6월 접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원은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등 약제 허가사항에 대해 IT를 활용한 전산심사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단계적으로 개발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심혈관계 일부 약제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개발하여 2012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발췌한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점검대상 약제(첨부 1) 및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허가사항 초과청구 사례 유형 안내(첨부 2)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약제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혈관계 약제는 단계적으로 전산심사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전산점검대상은 ACEIs, ARBs 및 Diuretics 제제입니다.
○ 문의전화: 02)2182-8566, 8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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