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리락토캡슐 급여중지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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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2.01.1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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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351호(2012.1.13)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84호(2012.1.13) ' "베리락토캡슐" 급여중지 통보'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2.1.13일부터 아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품목허가(신고) 취소) 효력이 재게되어 약가화일에 2012.1.13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하였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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