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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2-8호)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2.01.20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호('12.1.1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관련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 청구구분’란 구분자(8) 삭제


2)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 사용유보

· 청구구분란 구분자(8) 삭제

· 변경일,금액 및 요양급여비용총액란 개정

· 본인일부부담금란 개정(약국만 해당)


3) 접수(반송증),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통보 서식

·청구구분란 구분자(8) 삭제

·상한가,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합계,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합계,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합계 및 정산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인정(또는 조정)금액 합계란 사용유보


※ 관련근거 : 대통령령제23526호(2012.1.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시행일 : 2012. 2. 1. 진료분부터


2. 진료과목 명칭 변경
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 산업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 관련근거 : 법률 제11005호(2011. 8. 4.) 「의료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8호(2011.12.7.)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3. 기타

수가코드 등 개정내용 반영 관련 "진료코드(붙임3)" 개정 등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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