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82호('10.10.4)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628호('11.12.20) "201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우리원에서는 201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재평가 대상품목군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와 관련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2. 2. 2(목) 10:00
나. 장 소 : 우리원(본원) 지하대강당
다. 대 상 ○ 201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 보유업체
라. 주요내용 ○ 2012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군에 대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
마. 교육자료(당일배포)
문의 : 02) 705-6421 ~ 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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