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원]진료비 민원 다발생 비급여 항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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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 | 작성일 | 2012.01.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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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요청(이하 진료비 확인요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등으로 별도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대상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정당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최근 수원지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 항목 중 정당 비급여 대상 등으로 환불 대상이 아닌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비 확인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민원 다발생 비급여 상위 20항목 ◎ 아래 항목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비급여 대상이라 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제공하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합니다. - 이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그 항목이 고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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