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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 유예
담당부서 약제기획부 작성일 2012.02.01 조회수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3526호(2012.2.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내용


1) 약제에 대한 비용을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


2) 개정안 주요내용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3호에 의한 약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

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X70/100


□ 시행일 : 2012년 2월 1일부터


□ 기타

○ 상기와 같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에 따른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공지사항/1116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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