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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2-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2.02.0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시행일별 개정내용(총 9항목: 신설 3항목, 변경 6항목)

□ 시행일 : 2012.2.10(총 3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1항목)

○ 신설 2항목

[394] Febuxostat 80mg 경구제(품명: 페브릭정80mg)

[439] Anakinra(품명: 키너렛주)

○ 변경 1항목

[114] Propacetamol HCl (품명: 데노간주)

□ 시행일 : 2012.3.1(총 6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5항목)

○ 신설 1항목

[232] Sulglycotide 경구제(품명: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람)

○ 변경 5항목

[249] Octreotide 주사제 (품명: 산도스타틴주 등)

[266] Imiquimod 12.5mg 외용제(품명: 알다라크림)

[421] Streptococcus pyogenese 주사제(품명: 피시바닐5KE주사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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