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2-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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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2.02.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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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시행일별 개정내용(총 9항목: 신설 3항목, 변경 6항목) □ 시행일 : 2012.2.10(총 3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1항목) ○ 신설 2항목 [394] Febuxostat 80mg 경구제(품명: 페브릭정80mg) [439] Anakinra(품명: 키너렛주) ○ 변경 1항목 [114] Propacetamol HCl (품명: 데노간주) □ 시행일 : 2012.3.1(총 6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5항목) ○ 신설 1항목 [232] Sulglycotide 경구제(품명: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람) ○ 변경 5항목 [249] Octreotide 주사제 (품명: 산도스타틴주 등) [266] Imiquimod 12.5mg 외용제(품명: 알다라크림) [421] Streptococcus pyogenese 주사제(품명: 피시바닐5KE주사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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