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호(2012.2.6)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 7. 1 시행)
○ 제2부 행위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항목 신설?변경 1항목 - 다-335 양전자단층촬영 PET 주 : 1. F-18 FDG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신설)(주2.3 동일)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신설 - 도-222 F-18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주 : 악성종양의 뼈 전이를 평가, 진단한 경우에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