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개설신고 이후 요양기관기호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기호부여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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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2.03.07 | 조회수 | |
요양기관 개설 이후 요양기관기호를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국민회원(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
※ 증빙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증빙서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서 최종제출시 안내 된 팩스번호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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