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2-3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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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2.03.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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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4호(2012.3.16)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4.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제1편 ○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1 의약품관리료 -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 변경 : 방문당 → 17개 구간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외래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적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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