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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2012-37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2.03.26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총 9항목(신설 1항목, 변경 7항목, 삭제 1항목)

○ 신설 1항목

[218] Clopidogrel 75mg + Aspirin 100mg(품명: 클로스원캡슐 등)

○ 변경 7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219] Sevelamer 400㎎, 800㎎ 경구제(품명:레나젤정)

[246] Methyl testosterone 제제(품명: 테스토정)·Testosterone- cyclopentyl propionate 제제(품명: 데포남성주 등)·Testosterone propionate 제제(품명: 삼일테스토주)·Testosterone undecanoate 제제(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품명 : 보톡스주)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 (품명 : 디스포트주)

○ 삭제 1항목

[222]Salmeterol 흡입제(품명: 세레벤트흡입제, 세레벤트디스커스)

※ 시행일 : 2012월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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