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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2-39호(2012. 3.27)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 나목 비고 5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및 산정방법
○ 개정 17 항목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 밤병동 수가 산정방법
-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
-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인정기준
-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
- 정신요법료 산정에 대하여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생활요법의 급여여부
- 정신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치료적 놀이, 개인발달평가, 집중부모 집단교육, 개인집중 가족상담의 급여여부
-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정신요법료 인정여부
-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기질성 정신질환에 심층분석요법 인정여부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극, 퀴즈놀이의 급여 인정여부
- 정신의학적 응급처치후 실시한 지지요법 인정여부
- 아10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시에 아2 집단정신치료 실시시 인정여부
-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의 인정기준
▶ 치료재료
○ 개정 1 항목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개정 4 항목
- 억제대사용(부분, 전신)
- 간호상담
-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초,재진 면담), 재활의학과로 자문의뢰 - 특수간호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응급의 경우에 환자에게 억제나 격리시 행해지는 행위)
? 시행일
1. 2012년 4월 1일 시행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의한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및 산정방법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인정기준
2. 2012년 5월 1일부터 각각 시행
-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3. 이외에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 재검토기한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의 개정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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