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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2-38호) 특정내역(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사유)신설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2.03.27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8호(2012.3.27)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진료비총액 및 보훈청구액 항목설명란 변경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 ' 진료비 총액' 란 개정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 ' 진료비 총액' , '보훈청구액' 란 개정


※ 관련근거 :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0-3호(2010.12.31) "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2호(2011.10.27)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시행일 : 2012. 4. 1. 청구분부터



2. 특정내역구분코드(별표 8) 특정내역 신설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8(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사유)" 란 신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9호(2012.3.2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시행일 : 2012. 4. 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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