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수정 -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2012.04.01_2012.07.01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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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2.03.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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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4호(2012.3.16.), 제2012-39호(2012.3.27.) 시행일자 : 2012. 4.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호(2012.2.6.) 시행일자 : 2012. 7.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ㆍ변경ㆍ삭제
제1장 기본진료료 ▶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신설ㆍ변경 ▶ 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신설 ▶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 변경 - 방문당 수가 → 조제일수별 17개 구간 수가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외래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적용 유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 다335주2(HZ336) PET 분류번호 변경 *주1. 「F-18 FDG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신설. (주2, 3 동일)
■ 비급여 신설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도-222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PET) 신설
○ 수정내용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당일 치과 병ㆍ의원 진찰 누락 보완(3/29) ○ 수정내용 : AA155003, AA155004, AA155005, AA256003, AA256004, AA256005 상대가치점수 수정
AA256903, AA256904 상대가치점수 & 단가 수정 : 2012.04.03. 10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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