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적정성 평가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평가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업무에 활용해주십시오.
담당부서 : 급여평가실 평가3부 02) 2182-2247, 2251, 2254
붙임 : 대장암 평가기준 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