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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차 구입약가 확인약제에 대한 정산심사 결정 통보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획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 2011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 확인 결과, 착오 청구된 약제에 대한 정산심사 결과가 아래와 같이 통보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산대상 진료 월 : 2010.10 ~ 2011. 1(4개월)

? 정산대상약제 : 요양기관 구입약가 착오 청구 약제

? 정산심사차수 : 2012-03-94 및 2012-04-91

? 정산심사코드 : DO(실거래가 사후관리) 신설

? 통보방식 : EDI 및 웹메일(신청기관)


※ 2011. 1차 요양기관 확정단가는 요양기관 업무포탈(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참고

○ 아울러, 구입약가 정산심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심사 결정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본ㆍ지원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본ㆍ지원(본원 약제기획부 및 지원 운영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할 본ㆍ지원 전화번호 안내>

본지원 전화번호 안내

☎ 본원 : 02)2182-8582

☎ 광주지원 : 062)605-2711

☎ 서울지원 : 02)3772-8804

☎ 대전지원 : 042)600-7023, 7029

☎ 부산지원 : 051)630-4005, 4095

☎ 수원지원 : 031)290-1326

☎ 대구지원 : 053)750-9311

☎ 창원지원 : 055)239-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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