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차 구입약가 확인약제에 대한 정산심사 결정 통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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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획부 | 작성일 | 2012.04.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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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 확인 결과, 착오 청구된 약제에 대한 정산심사 결과가 아래와 같이 통보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대상 진료 월 : 2010.10 ~ 2011. 1(4개월) ? 정산대상약제 : 요양기관 구입약가 착오 청구 약제 ? 정산심사차수 : 2012-03-94 및 2012-04-91 ? 정산심사코드 : DO(실거래가 사후관리) 신설 ? 통보방식 : EDI 및 웹메일(신청기관)
○ 아울러, 구입약가 정산심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심사 결정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본ㆍ지원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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