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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의료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질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의 일환으로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질향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향상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컨설팅 주제 및 대상기관
1. 컨설팅 주제
현재 수행중인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질향상이 필요한 항목
※ 2012년 현재 적정성평가 항목 (21항목)
- 대장암, 당뇨병, 위암 등 진료결과, 급성심근경색증,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제왕절개분만, 혈액투석, 관상동맥우회로술, 요양병원, 의료급여 정신과, 고혈압, 진료량, 약제급여(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고가약 등 6항목), 유방암, 유소아 중이염 항생제사용
2. 대상기관
○ 기관수 : 6개 기관
○ 선정기준 (우선선정)
- 적정성 평가 담당자 또는 QI 담당자가 있는 기관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기관 (하위50% 미만기관)
- 5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및 전문병원 - EMR 도입여부 고려
※ 다수의 기관이 신청할 시 필요할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선정
3. 세부운영절차
○ 1단계 : 참여기관 선정
○ 2단계 : 질향상 활동계획서 접수
○ 3단계 : 컨설팅 수행 (질향상 계획서에 대한 자문, 교육 등)
○ 4단계 : 질향상 최종보고서 접수 ○ 5단계 : 컨설팅 성과 평가
4.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12.04.10(화) ~ 2012.04.18(수)
○ 신청서류 : 「질향상 컨설팅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이메일(jiyeon@hiramail.net, chayoenhee@hiramail.net)로 제출
○ 참여기관 선정 및 발표 : 2011. 4. 25(수)
- 선정기관 문서통보 및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 공고
5. 참가자 유의사항
○ 제출하는 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심평원에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기관은 질향상 활동 계획서 제출, 지원활동을 받은 후 질향상 활동 보고서를 최종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질향상 활동 계획서」 및 「질향상 활동 보고서」는 일정 서식 제공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은 급여평가실 평가기획부
김지연 차장( 02-2182-2210, jiyeon@hiramail.net)
차연희 대리( 02-2182-2208, chayoenhee@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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