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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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등재부 | 작성일 | 2012.04.1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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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독립적 검토 신청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한미FTA 발효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2012.3.15) 치료재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독립적 검토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재료 결정(조정) 신청인의 편의 등을 고려,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통보 □ 적용 대상 □ 신청인 유의 사항 (※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 신청서」서식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민원/행위·채료재료·약제평가신청/치료재료)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 관련 세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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