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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2.05.01 기준)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8호 (2012.4.24.)

시행일자 : 2012.5.1

▷ 주요 내용

? 비급여 - 신설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 노-247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면역형광법][현장검사]

제2절 병리검사료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31) ~ (133)

※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에 대한 야간 및 공휴가산 적용 관련 수가파일이 추가 게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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