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대상 장비 변경에 따른 추가관리 장비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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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평가부 | 작성일 | 2012.05.2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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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에서는「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2011.10.1)에 따라 2012년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관리장비 48종에 대하여 새로이 신고 받고 있습니다 ○ 또한, 기존 관리장비 중에서도 모델명, 허가번호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오니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기일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신고 내역은 향후 심사에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반드시 등록을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 의료장비 신고 안내(병원급 이상) ※ 금번 신규 의료장비 등 일제신고 대상에 대하여는 해당 본·지원에서 처리하므로 귀원 관할 본·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안내 : 우리원 콜센터(1644-2000) 및 관할 본·지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은 본원(자원평가부) : - 병원, 의원 및 보건기관은 해당지원 운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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