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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심혈관계 약제) 실시 안내
담당부서 약제평가부 작성일 2012.05.30 조회수

우리원은 일부 심혈관계 약제(ACEIs, ARBs, Diuretics, 복합제)의 식약청 허가사항(효능?효과)에 대해 2012년 6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청 허가사항(효능·효과)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주) 이를 반영함.


○ 이에 따라 전산심사 점검대상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인 이뇨제, Angiotension 전환효소억제제(Angiotension Ⅱ 수용체 차단제 포함)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40호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및 간이식 상병을 추가 인정


※심혈관계약제 허가사항(효능?효과) 전산심사에 대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응답

심혈관계약제 허가사항(효능?효과) 전산심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항-가목에 근거하여 약제의 허가사항 및 고시 등 약제 급여기준에 명시된 상병 및 그에 따른 상병코드 범위내에서 적절히 처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1차 전산점검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예시에서와 같이 제한된 범위에 허가 받은 약제의 경우 허가사항의 전산심사는 고혈압 상병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에프로사탄 단독요법으로 치료가 잘되지 않는...’ 또는 ‘중등도 또는 중중 고혈압(stage 2)’등에 허가 받은 경우

○ 문의전화: 02)2182-8536, 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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