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2-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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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2.05.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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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신설 1항목 [142] Ustekinumab 45mg, 90mg(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 변경 1항목 [395] Sapropterin di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쿠반정) ※ 시행일 : 2012월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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