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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91호(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담당부서 의약품정보운영부 작성일 2012.06.04 조회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78호, ‘09.9.30)제2조제3항에 따라 ?2012년 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동 공고 의약품 목록은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제약사가 공고된 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10일내에 식약청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하는 의약품 목록입니다. 따라서 제약사와 관련된 의약품 목록이며, 급여 삭제 등 약제급여목록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련근거 고시 등 붙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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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의약품정보운영부(02-218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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