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성별제한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담당부서 약제평가부 작성일 2012.06.13 조회수

○ 우리원은 성별제한 약제 대해 2012년 9월 접수분 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별제한 약제의 전산심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가목에 따라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히 처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1차 전산점검입니다.


※ 동일 성분일지라도 함량 혹은 제형에 따라 허가사항 내 투여대상(남녀, 남성, 혹은 여성)이 다른 경우, 해당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전산심사가 적용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02)2182-8535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