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제한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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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평가부 | 작성일 | 2012.06.1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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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성별제한 약제에 대해 2012년 9월 접수분 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별제한 약제의 전산심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가목에 따라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히 처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1차 전산점검입니다.
※ 동일 성분일지라도 함량 혹은 제형에 따라 허가사항 내 투여대상(남녀, 남성, 혹은 여성)이 다른 경우, 해당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전산심사가 적용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02)2182-8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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