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 의료급여 관련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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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2.06.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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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8일부터 실시되는 노숙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세부 지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기초의료보장과-2661(2012.6.5.) “노숙인 의료급여 시행 지침”
□ 노숙인 의료급여
1. 적용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 노숙인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입소자 중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가 필요한 자 * 국민기초, 타법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2. 급여내용 ○ (시행일) 2012. 6. 8부터 ○ (급여유형) “노숙인 1종”, 개인단위 급여 ○ (본인부담)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면제자로 관리 - 100/100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 (식대본인부담은 1종 수급권자와 동일 적용)
3. 노숙인시설 ○ 노숙인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및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
4. 노숙인진료시설 ○ 시?군?구청장(노숙인사업팀)이 노숙인의 발생 실태, 의료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1차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 중에서 지정 * 단, 요양병원은 지정에서 제외
5.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 노숙인 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입안예고중)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의뢰서없이 이용 가능(1차, 2차 공통)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중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3차의료급여기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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