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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의료급여 관련 지침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2.06.14 조회수

2012년 6월 8일부터 실시되는 노숙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세부 지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기초의료보장과-2661(2012.6.5.) “노숙인 의료급여 시행 지침”



□ 노숙인 의료급여


1. 적용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 노숙인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입소자 중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가 필요한 자

* 국민기초, 타법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2. 급여내용

○ (시행일) 2012. 6. 8부터

○ (급여유형) “노숙인 1종”, 개인단위 급여

○ (본인부담)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면제자로 관리

- 100/100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

(식대본인부담은 1종 수급권자와 동일 적용)


3. 노숙인시설

노숙인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및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


4. 노숙인진료시설

○ 시?군?구청장(노숙인사업팀)이 노숙인의 발생 실태, 의료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1차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 중에서 지정

* 단, 요양병원은 지정에서 제외


5.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노숙인 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입안예고중)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의뢰서없이 이용 가능(1차, 2차 공통)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중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3차의료급여기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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