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의 산정특례 선택등록제 관련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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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2.06.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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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882(2012.6.13.) “ 의료급여 수급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에 대한 급여안내 설명자료 송부”
○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 2012.6.11.) 개정과 관련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선택등록제 관련 Q&A가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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