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2.07.01.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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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2.06.1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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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6호(2012.6.15.) 시행일자 : 2012. 7.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신설 -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 찬2 임시 완전틀니(1악당)
? 급여 변경 ○ 차-22 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후 → ‘치근활택술’ 추가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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