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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2-7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2.06.25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2-71호(2012. 6.25)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3 항목
-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를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의 적용범위
- 레진상 완전틀니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방법
- 완전틀니 장착 전 ‘임시 레진상완전틀니’제작 시 요양급여인정범위

▶ 치료재료

○ 신설 3 항목
-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인정기준
- 혈전성 약물방출미세구의 인정기준
- 악관절치환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TERUPLUG 등의 인정기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4 항목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면역분석법, 현장검사(친화크로마토그래피법,면역분석법)을 이용한 헤모글로빈A1C
- 망막질환에서 광각 이파장 레이저검안경검사 Wide-field scanning laser ophthalmoscopy in retinal disease
- 툴륨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기화절제술 Thulium Laser Vaporesectoion of the Prostate
- 각막이식에서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각막절제술Femtosecond Laser Keratectomy for Corneal Transplantation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2.7.1일부터 시행함.
- 다만, 혈전성약물방출미세구 인정기준은 8.1일부터 시행하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면역분석법, 현장검사(친화크로마토그래피, 면역분석법)을 이용한 헤모글로빈 A1C」의 현장검사의 인증 관련 단서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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