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공고 제2012-100호]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신청 및 지정업무 처리지침 개정 안내
담당부서 포괄수가관리부 작성일 2012.06.27 조회수

이 지침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인 요양기관이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는 경우와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의 현황이 변경되어 통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침 및 서식입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851호, 2012.6.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2호, 2012.6.13)


□ 개정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2편 개정에 따른 근거 수정

○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의 지정일자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로 함(다만 신규 개설 요양기관의 경우 개설 당일)

○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의 지정취소일자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함(다만 폐업한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 당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51호, 2012.6.12) 제24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관련 서식 수정


□ 시행일 : 2012.7.1 부터


□ 문의전화 : 02) 2182-1531, 1533, 1549~52, 1555, 1558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