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12-100호]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신청 및 지정업무 처리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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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포괄수가관리부 | 작성일 | 2012.06.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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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인 요양기관이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는 경우와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의 현황이 변경되어 통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침 및 서식입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851호, 2012.6.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2호, 2012.6.13)
□ 개정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2편 개정에 따른 근거 수정 ○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의 지정일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로 함(다만 신규 개설 요양기관의 경우 개설 당일) ○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의 지정취소일자는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함(다만 폐업한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 당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51호, 2012.6.12) 제24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관련 서식 수정
□ 시행일 : 2012.7.1 부터
□ 문의전화 : 02) 2182-1531, 1533, 1549~52, 1555,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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