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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공개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2.06.29 조회수

1.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요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제1항제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8호, 2011.11.14)


2. 위와 관련 약제급여기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심의내용 등을 반영한 신설 1항목, 변경 1항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동

심사지침을 201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심사에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심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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