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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 인력신고 사전점검 항목 추가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2.07.09 조회수

○ 우리원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 착오신고 방지 및 정확한 정보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과 정보를 연계하여 보건의료인력 등록시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점검시 발생할 수 있는 메시지와 대처방법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검대상 : 요양급여 수가와 연계된 보건의료인력 18종(의(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전문간호사, 동위원소취급자, 정신보건전문요원,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조리사)

점검방법 : 직장가입자 여부, 장기부재 여부, 타 사업장 중복 여부, 급여 차이에 대한 점검 시행

? 시행예정일 : 2012.7.18부터

? 문의전화 : 02) 2182-8616, 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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